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생님과 학교장이 수업 중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아동복지법 대신 초·중등교육법에서 따로 정하는 법이에요. 수업 중 행동에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폭언이나 교육 목적 없는 격리 같은 금지 행동을 초·중등교육법에 새로 담아요.
교육과정에서의 금지행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짓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격리하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언이나 교육 목적 없는 격리,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법에서 금지돼요. 선생님 행동을 따지는 기준은 아동복지법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옮겨가요.
수업 중 행동에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금지 행동을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