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 중개 플랫폼이 위험한 물건이 팔리지 않도록 살펴보고 막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법이에요. 이 의무를 어겨서 소비자가 재산 피해를 입으면 플랫폼도 판매자와 함께 물어주게 되는데, 그만큼 플랫폼의 관리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한 물건으로 재산 피해를 봤을 때 판매자뿐 아니라 중개 플랫폼에도 함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위해물품을 걸러내는 모니터링과 차단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판매자와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위해물품으로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생기면 중개 플랫폼과 함께 연대해서 배상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