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의 감사위원회를 규칙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감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해마다 국회에 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 감사 기능을 사무처로부터 분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 안정성과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관리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가 해마다 국회에 보고돼요.
감사위원회 운영이 규칙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서, 운영 방식을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