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중지(인공임신중절) 시술을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항목으로 넣자는 법이에요. 본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낙태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 본인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임신중지가 보험 지원 항목이 되면서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비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임신중지 시술이 요양급여 절차에 따라 청구되는 항목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