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고차 살 때 판매업자가 차 상태 정보를 알려주는 법인데요, 지금은 값을 얼마로 매겼는지(가격 조사·산정)는 사는 사람이 물어봐야만 알려줘요. 이 법은 사는 사람이 묻지 않아도 판매업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가격 정보를 먼저 알려줄 수 있게 열어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 관련 정보의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매매업자가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차의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다만 판매업자가 판단해 알려주는 것이라 항상 받는 건 아니에요.
매수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먼저 고지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