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에서 물건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원청 말고 다른 곳에도 물건을 팔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원청이 다른 곳에 팔지 못하게 5년 넘게 막는 약정을 금지해서 판로를 넓혀줘요. 대신 원청과 중소기업이 맺을 수 있는 계약의 폭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판로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장기간 제한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이 5년을 넘겨 다른 곳 판매를 막는 약정은 금지돼서 국내외 다른 곳에도 팔 수 있어요.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5년 넘게 제한하는 약정을 맺을 수 없어요.
전속거래 관행이 바뀌면서 거래 방식과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