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을 비워주는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이 있으면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에 함께 있도록 하고, 호우·대설·한파 같은 날씨엔 집행을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채무자가 악천후에 쫓겨나는 일은 줄지만, 대신 채권자가 재산을 돌려받는 시점은 늦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함.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임. 그러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채무자가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현장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호우ㆍ대설ㆍ한파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5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호우·대설·한파 때는 강제집행이 멈춰요. 저항이 있으면 공무원이 현장에 함께 있어요.
악천후 때는 집행이 미뤄져, 재산을 돌려받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저항을 받을 때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시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