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만족도 조사를 거치게 되며, 그만큼 지자체의 조사와 계획 수립 업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여가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상당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하 “생활권공원”)은 노후화 및 접근성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생활권공원의 경우 출입로 및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계층별 특성이 공원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비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생겨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용자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실태조사를 거치게 돼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