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노린 큰 사이버 공격, 예를 들어 국가기반시설을 마비시키거나 국가기밀을 빼내는 행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따로 정해, 그 범인을 외국에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범인이 외국에 있으면 정부가 반드시 빨리 붙잡아 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만큼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인도범죄의 일반 요건을 두고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공격의 경우 제3국 서버를 경유하고 공격 흔적이 단시간 내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행위자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인도절차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특성이 있음. 특히 국가기반시설 마비, 국가기밀 탈취 등은 전통적인 일반범죄와는 달리,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정의하고, 외국에 대하여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범죄에 포함하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기반시설 마비나 국가기밀 탈취처럼 국가안보에 위해를 주는 해외 사이버 공격의 범인이 외국에 인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해져요.
우리나라를 노린 국가중대사이버범죄가 일어나고 범인이 외국에 있으면 긴급인도구속을 반드시 청구해야 해요. 청구 여부를 재량으로 정하던 부분이 의무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