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의견이 갈리는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거쳐야 할 '최소 심의 기간'을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충분히 논의하도록 시간을 두자는 취지인데, 대신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면 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도 의결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이내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점(2019헌라5)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견이 갈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 최소한으로 논의해야 하는 기간이 새로 생겨요.
두 사람이 합의하면 최소 심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