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2024년에 연구개발과 설비에 더 투자하면 세금을 더 깎아주고, 수도권 밖에 다 지어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집이 한 채 늘어도 1주택자 세금 혜택을 그대로 받게 해주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한편(안 제10조제1항, 안 제24조제1항),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4년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포인트 오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이 1년 연장돼요.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받아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