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종이 사본을 떼서 직접 제출하는 대신 진료기록을 전산망으로 바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응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본을 떼어 직접 내지 않고, 요청하면 전산망으로 진료기록을 보낼 수 있어요. 사본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분실 가능성이 줄어요.
환자가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망으로 진료기록을 보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