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법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통신매체 음란행위, 불법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조항에 쓰인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고, 처벌 수위나 대상은 그대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등에 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라고 규정된 성범죄 가중 처벌 요소를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고침. 이에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이 피해를 표현하는 용어가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나 형량은 그대로이고, 조항에 쓰인 용어만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