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출하려고 기계를 수입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게 면제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또 유해·위험기계 제조사업자 등록을 맡는 권한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요. 수출 기업의 인증 부담은 줄어들고, 등록 관리 주체는 지자체로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4조제2항, 제10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 받아야 하던 안전인증이 면제돼요. 이 기계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면제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받는 주체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어요.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맡아 지역에서 안전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