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싼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고급주택' 기준에서 넓이 조건을 빼는 법이에요. 지금은 값이 아주 비싸도 넓이 기준에 못 미치면 중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데, 넓이 기준을 빼면 넓이와 상관없이 값이 비싼 주택이 중과 대상이 돼요. 대신 그런 집을 사는 사람의 취득세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가격이 아무리 높은 주택이라도 중과 면적 기준과 건축물 가액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이 전체 주택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거나 고가주택의 취득세율이 저가주택의 취득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 및 조세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한 분류 기준 중 면적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초고가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부분의 주택 거래에는 영향이 적어요. 중과는 값이 비싼 주택에 적용돼요.
지금은 넓이 기준에 못 미쳐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개정되면 중과 대상에 들어가 취득세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