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불송치) 결정하면, 통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살펴봐 달라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신청 기한이 없는데, 이 법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만 신청하도록 기한을 정해요. 신청하는 사람에겐 마감이 생기고, 사건을 받은 사람(피의자)은 다시 조사 대상이 될지 불안한 기간이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둔 것과는 차이가 있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언제든지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적정한 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기 어려워져요.
지금은 기한이 없어 언제든 다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30일이 지나면 그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