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초·중학교 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 운영 요건을 법에 정해서, 학교가 환경교육 계획을 세울 때 이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도 교육청마다 교육 시간과 횟수가 달라요. 기준이 생기면 학교마다 차이가 줄어드는 대신, 학교가 맞춰야 할 운영 요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3년 3월 이후 초ㆍ중학교에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각 학교에서는 학교환경교육 기본ㆍ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의 재량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 등이 상이함.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 운영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환경교육 기본ㆍ실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마다 다르던 환경교육에 공통 목표와 성취 기준이 적용돼요.
환경교육 계획을 세울 때 법으로 정한 목표·성취 기준·운영 요건을 반영해야 해요.
교육 시간, 횟수, 결과 보고 방식이 공통 요건에 맞춰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