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용 간이 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때, 농지를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시로 쓸 수 있는 기간을 지금의 최대 12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는 기간 동안'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묶어두는 기간도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총 12년 이내(최초 7년 이내 연장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농업인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짧을 경우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긴 설치ㆍ운영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현재 최대 12년에서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을 허가 목적대로 쓰는 동안 농지를 그 용도로 계속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간이 시설 설치 시 농지 사용기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