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허가하도록 하고, 거부하거나 조건이 붙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기록을 얻기 쉬워지는 대신, 재판 기록 공개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으나,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의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그리하여 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재판 기록 확보를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범죄 가해자인 형사 피고인에게 넘어가 보복범죄 위협에 노출되기도 함.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허가되고,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서면으로 받고 즉시항고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에서 직접 기록을 얻는 길이 생겨요. 발의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피해자의 열람·복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즉시항고 절차를 처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