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를 쓰면, 원래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 외에 그 한도의 10%만큼 비용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늘 수 있는데,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ㆍ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대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쓰면 기존 한도 외에 그 한도의 10%까지 비용으로 더 인정받아요.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기업이 늘면 그만큼 매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업이 비용으로 더 인정받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