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를 막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영업이나 상습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하면 처벌하고, 번 돈은 거둬들이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처벌을 새로 만드는 만큼,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이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입장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스포츠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스포츠 경기에 대하여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경범죄 처벌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는 처벌할 수 없으며, 처벌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거나 부정판매 전 매점매석을 하는 경우(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금지규정과 제재규정,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가보다 비싼 되팔이 표가 줄어들 수 있는 규정이 생겨요. 다만 실제 표를 구하기 쉬워지는 정도는 단속과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정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하면 번 금액에 따라 과태료부터 징역·벌금까지 받을 수 있고, 번 돈은 몰수·추징돼요.
금지행위를 신고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처벌 대상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를 넘겨 파는 경우로 정해져 있어요. 개인 거래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적용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