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을 늘린 기업에게, 늘어난 배당금의 10%만큼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을 더 하도록 세금 혜택으로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줄어드는 법인세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우는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고 증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배당 등 주주환원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배당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배당금액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한 회사가 배당을 늘리면, 그 회사는 늘어난 배당의 10%만큼 법인세를 덜 내요.
직전 해보다 배당을 늘리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줘요. 배당을 늘리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아요.
기업이 받는 법인세 공제만큼 걷히는 법인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