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배·배달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거나 쓸 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과 오염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개선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며 이륜자동차 운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오염물질 과다 배출이 국민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음. 그에 따라 배달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있는 실정임. 이에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거나 쓸 때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친환경 차량 전환을 지원해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지원에 쓰이는 재정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