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신고를 받는 신고센터와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법에 정식으로 담고, 심의위원회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열도록 해요. 신고 처리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회의 운영에 드는 절차와 비용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정유통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4년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3년에 비해 2배 증가한 반면 지급된 포상금액은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1년, 2023년, 2024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접수된 신고 사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의위원회가 연 1회 이상 열려 신고 건이 정해진 때에 심사돼요. 심사가 열려도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져요.
부정유통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돼요.
신고센터와 심의위원회 운영이 법에 정해지고, 회의를 해마다 여는 절차와 비용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