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전자변형(GMO) 원료로 만든 식품에는 최종 제품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GMO 표시를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GMO 원료를 안 쓴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되, 그 표시는 GMO 원료 섞임 비율이 0.9퍼센트를 넘지 않을 때만 붙일 수 있어요. 소비자가 얻는 정보는 늘고, 식품업체는 표시를 새로 관리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원료 사용 여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 및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단,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경우 그 기준을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도록 하여 EUㆍ호주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GMO 원료로 만든 식품이면 변형 DNA가 남지 않았어도 GMO 표시를 보게 돼요. 라벨에서 얻는 정보가 늘어요.
원료가 GMO인지에 따라 표시를 새로 붙여야 하고, 비유전자변형 표시는 섞임 비율 0.9퍼센트 기준을 맞춰야 해요. 표시 관리와 확인 절차가 늘어요.
GMO 원료 섞임 비율이 0.9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그 표시를 붙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