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료를 못 낸 사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장 등을 압류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소액 예금 같은 생계용 재산은 압류를 금지하고,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압류를 미룰 수 있게 해요. 대신 밀린 보험료를 걷는 힘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고,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 건이 넘는 상황임. 이에 대해 권익위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소액금융재산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사실상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때,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거주지 이동이 잦은 가입자의 경우 일반우편을 통한 문서 송달만으로는 통지가 쉽지 않음. 이에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액 예금 같은 생계용 재산은 압류가 금지되고, 압류 통보 사실을 문자나 전화로도 안내받아요.
기한까지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미룰 수 있어요.
정한 기준 이상 납부하면 압류가 즉시 풀려요.
압류로 걷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 밀린 보험료를 회수하는 힘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