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은 일부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막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지정 절차에서 회의록을 공개하고, 결과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잠시 멈추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소상공인의 구제 수단은 늘고, 대기업이 받는 절차상 제약도 함께 늘어요.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그 심의ㆍ의결에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시행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 절차진행 중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고,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합의에 따라 체결한 상생협약이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의 회의록 요약을 볼 수 있고, 결과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상생협약이 대기업 귀책으로 깨지면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멈추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공표와 이행명령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