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이 해외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쓸 줄 알면서 빼돌리는 행위의 처벌을 높이고, 빼돌리도록 소개하거나 부추기는 행위까지 단속 대상에 넣어요. 동시에 유출 걱정이 적은 수출은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고, 기업을 돕는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기술패권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기술규범의 시대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ㆍ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범죄를 사전 단계부터 차단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적 중요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탈취를 위한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하여 차단하고, 해외인수ㆍ합병 승인 심사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기술 보호 노력이 기업의 경영활동 제한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행위에 대한 절차 간소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수출심의 절차 일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정 신청을 통지받을 수 있고, 보유기관 등록·관리 대상이 돼요. 관리 절차가 늘어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수출 심의 절차 일부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어요.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수출은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돼요.
외국에서 쓸 줄 알면서 핵심기술을 넘기면 5년 이상 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이 함께 매겨지고, 넘기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심사에서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 항목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