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예산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어떤 효과를 내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을 짜고 쓰는 데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효과를 따져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가 생기지만, 평가와 반영을 위한 행정 절차가 새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예산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어떤 효과를 내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가 생겨요.
소득재분배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하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