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이 들어가는 버스회사(준공영제 노선버스)를 사모펀드가 사들일 때, 시·도지사의 인가와 감독을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차고지 매각과 배당에 제한이 생기고, 그만큼 사업자가 회사를 사고팔거나 운영하는 절차는 더 까다로워져요.
최근 고수익ㆍ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회사)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면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및 차입매수 등의 행위로 인한 버스사업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고 차고지의 매각 및 개발 행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이 들어가는 버스회사 운영에 시·도의 인가·감독 절차가 더 들어가요. 그만큼 회사의 운영·매각 자유는 줄어요.
운용규모·재정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아야 하고, 투자전략계획서 제출과 배당 제한 같은 제약이 생겨요.
차고지 매각은 허가, 합병·최대주주 변경은 신고를 거쳐야 하고, 세금 지원을 받으면 배당에 한도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