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몸에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갖고 다니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취지인데,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역ㆍ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살인예고 글 등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장소나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 신체에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이나 흉기 소지를 처벌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