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나 계열사 제품을 깎아주면, 그 깎아준 금액이 세금을 매기는 소득(근로소득)인지 법에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 다만 되팔 수 없고 직원이 직접 쓰려고 받은 할인은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직원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 과세 중심의 현행 조세체계가 유지될 경우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정부는 최근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 등을 계획하면서 생산가능인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바, 향후 경제여건 변화 전망에 역행하고 생산가능인구에 불리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법령 및 판례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 일관되게 과세 및 추징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명확히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은 100%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되팔 수 없고 본인이 쓰려고 받은 할인은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그 밖의 할인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질 수 있어요.
어떤 할인이 세금 대상인지 법에 분명해져요. 재판매 불가, 본인 소비라는 비과세 요건에 맞는지 따져야 해요.
직원 할인을 비과세로 두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 전체 세금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무소속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