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는 일 목록에 '스포츠산업을 키우는 사업'을 법에 직접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사업을 할 근거 조항이 없어서 관련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진흥공단의 설립근거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내용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인지도가 저조하고 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진흥공단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단이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을 직접 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공단이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업 종류가 한 가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