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정부가 다음 해에 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민간 자금을 끌어와 만드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전체 한도 금액 등을 국회에 내고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회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이 한도안을 심의해 확정해요. 절차가 하나 늘어 검토 단계가 더해진다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간 자금이 들어가는 정부 소프트웨어 사업의 한도 금액을 국회가 미리 정하게 돼요.
다음 연도 사업의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회에 내고 의결을 받아야 해요. 그만큼 거치는 절차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