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이 더 높은 계급이나 직위로 승진 임용된 경우, 유족에게 주는 연금 등 급여를 그 높은 계급에서 일한 것으로 쳐서 계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유족이 받는 급여가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연금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사망한 공무원이 더 높은 계급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 그 높은 계급의 소득을 기준으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를 계산받아요.
급여 산정 기준이 높아지면 연금에서 나가는 돈이 함께 늘 수 있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