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임원을 뽑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남겨 국회가 요구하면 바로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결정 과정 기록이 남는 대신,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모아야 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회원조합장과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 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보은 인사, 코드 인사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으며, 이를 감사 및 시정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에도 단 한차례 응하지 않으며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의결하고,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국회가 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25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원을 뽑는 결정이 회의록으로 남고, 국회가 요구하면 그 기록을 낼 수 있게 돼요.
임원 의결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겨야 해요.
농협 밖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