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둘레의 금연구역을 지금 30미터에서 50미터로 넓히는 법이에요. 아이들이 담배 연기에 닿는 범위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그만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이나 가게가 시설 경계선 50미터 안이면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요.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범위가 30미터에서 50미터 밖으로 밀려나요.
시설 둘레 50미터가 금연구역이 돼서 담배 연기에 닿는 범위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