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에만 있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에게도 열어주는 법이에요. 가입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도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도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서 들지 여부는 상인이 정해요.
지금처럼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공제료 지원 예산을 함께 나누게 돼요.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의 화재 대비 장치가 늘어나요. 대신 공제료 지원에 들어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