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투자회사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직접 돈을 넣고 받은 주식이나 지분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안 내도 되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얻은 주식이나 지분을 팔 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요.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없는 상태가 3년 더 이어져요. 발의자는 이것이 자금 조달 환경과 이어진다고 봤어요.
이 면제로 3년간 걷히지 않는 증권거래세만큼 나라 세수가 달라져요. 원문에는 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