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강에 놓인 다리·도로·철도 같은 시설도, 홍수 피해를 줄이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하천관리청이 직접 공사나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 손길이 넓어지는 대신, 하천관리청이 맡는 공사 범위와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의 시설물들에 대한 마감공사가 허술하여 홍수에 무너진 교량 등이 물길 진로를 방해하여 홍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ㆍ철도ㆍ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에 놓인 다리·도로가 홍수 때 무너져 물길을 막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의 관리 규정이 생겨요.
강에 놓인 시설의 공사·보수를 하천관리청이 맡을 수 있게 돼요.
홍수 피해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강 시설의 공사·유지·보수를 맡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만큼 담당 범위도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