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 때 거창·산청·함양에서 국군 작전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다친 분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추모공원 운영 규정만 있고 돈을 주는 규정이 없는데, 이 법이 생기면 국가 재정에서 그 비용이 나가요.
6ㆍ25전쟁 기간 중인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병력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켰는바, 이를 각각 거창사건, 산청ㆍ함양사건(이하 “거창사건등”이라 함)이라 함.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고, 1998년 국무총리 소속의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라 추모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심사에서 관련자로 결정되면 국가가 주는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는 위원회 결정과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져요.
계속 치료나 간호, 보조장구가 필요하면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과 지원금은 국가 재정에서 나가요. 1998년 위원회가 사망자 934명, 유족 1,517명을 결정한 적이 있어서, 그 규모를 기준으로 예산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