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보상받지만, 이 법은 시간상 개연성이나 상관관계만 있어도 인과성이 있다고 추정해 보상할 수 있게 넓혀요. 대신 보상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지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상황 당시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수단인 백신 접종이 단기간에 전 국민적으로 권고 및 실시되었으며,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위기상황의 극복 및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및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음.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들이 없었다면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었을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상ㆍ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염병예방법」과 달리 백신접종과 질병 등의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개연성,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범위를 확장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상존하는 감염병 대유행의 위험 상황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폭넓은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과관계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아도 시간상 개연성이나 상관관계가 있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결과를 통보받아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다시 할 수 있어요.
보상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지출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