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빨리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직접 낸 시설 보수비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법의 유효기간도 4년 늘어나요. 대신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떠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주택을 지원하려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경우 이러한 협의 절차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설 보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현 시점에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 등을 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내 돈으로 집 안전을 위한 보수를 했다면, 지자체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법의 유효기간이 4년 늘어나서, 기간이 끝난 뒤였다면 못 받았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주택 안전관리 조치를 할 때 복지부와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돼서 절차가 짧아져요. 대신 사전협의를 거치며 걸러지던 부분은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 처리하게 돼요.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와 국가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