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 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하는 사유에 쓰인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서 한꺼번에 바꾸는 법이에요. 표현을 고치는 개정이라 위원을 그만두게 하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 등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에 적힌 표현이 바뀌어요. 신청 절차나 내야 하는 돈이 달라지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해촉·해임 사유에 적힌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바뀌어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해임될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예요.
법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정비돼요. 이 표현이 편견을 굳힐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