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자리를 헌법재판관 9명 중 1명이 겸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사무처장이 재판관 회의에 직접 참여해 국회 답변과 의견 전달을 맡게 되지만, 그만큼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를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발언하는 직위임. 그러나 헌법재판소 규칙 제ㆍ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제17조제6항 신설, 제1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재판소 운영에 대한 국회 질의에, 재판관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직접 답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9명 중 1명이 사무처장을 겸해 행정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지휘, 국회 출석까지 함께 맡게 돼요.
사무처장 업무 일부가 차장과 실장, 국장에게 위임될 수 있어, 결재와 보고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재판관 회의에서 정하는 규칙과 예산 관련 사무의 결정 과정에, 국회에서 나온 의견이 사무처장을 통해 전달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