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 조건을 정할 때 국공립학교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정해서 학교 재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등이 안 나오기도 했는데, 이 처우를 학교법인이 맞춰야 하는 만큼 학교의 비용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는 달리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보수나 복무에 있어서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와 복무 처우를 국공립학교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게 돼요.
지금은 학교 재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안 나오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국공립학교 직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요.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를 국공립학교 직원 수준으로 맞춰야 해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