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나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 자기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세워 실시할 의무를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그에 드는 예산과 행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등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 교육당사자임. 이처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러나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시책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원문에 없어요.
관련 시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생겨요. 여기에 드는 예산과 인력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이미 들어 있고, 이를 알리고 실천하도록 돕는 시책이 새로 생겨요.
학생 본인이나 다른 시민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 의무나 처벌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