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폭언, 폭력, 성희롱 같은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본인이 요청하면 기관장이 담당 업무를 바꿔주거나 치료를 지원하도록 법에 적어요. 지금은 대응지침을 만들고 안내하는 책무만 있는데, 그 대신 기관장이 해야 할 조치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 및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함)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의 중요한 구성원임. 그런데 보건의료인력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안전은 물론 다른 환자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마련ㆍ준수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책무만 부여하고 있어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업무의 변경,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다 폭언, 폭력,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요청하면 담당 업무를 바꾸거나 치료를 지원받는 길이 법에 적혀요.
피해자의 요청이 오면 업무 변경이나 치료 지원 같은 조치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인력 조정과 비용 부담이 생겨요.
발의자는 종사자가 겪는 피해가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