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면접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구직자는 외모, 혼인 여부, 가족의 직업 같은 질문을 받지 않게 되고, 회사는 면접 질문을 직무 관련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 과정에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모,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처럼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을 면접에서 받지 않게 돼요.
면접 질문을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해야 해요. 어떤 질문이 직무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면접은 말로 오가는 자리라서, 질문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