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2026년에 새 차를 사면, 새 차 1대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깎아줘요.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음.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으로 2025년 상반기 내수판매가 증가하는 등 시행시기가 약 4개월에 불과했지만 내수 진작에 기여함.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2025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개소세 감면 종료시 내수 급감도 우려되는 상황임.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개소세 감면연장이 필요함.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차를 폐기하고 2026년에 새 차를 사서 등록하면, 새 차 1대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줘요.
이 감면은 노후차 폐기와 신차 등록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아요.
감면 기간에 신차 구매 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금 감면만큼 나라가 걷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